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대상·계산·공제·환급·수정까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업·프리랜서 소득처럼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더 낸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꼼꼼한 생활콩종합소득세 신고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종류별로 따로 보지 않고 한데 모아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소득이 여러 갈래에서 들어와도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직장인에게 익숙한 연말정산도 같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차이는 누가 계산하느냐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맞춰 주지만, 사업소득·기타소득처럼 회사가 정산해 주지 않는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흐름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원칙은 간단합니다. 한 해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세금 정산이 끝난 경우를 확정신고 면제 대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
| 신고해야 함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 신고 면제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신고 면제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 신고 면제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신고 면제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 신고 면제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가장 흔한 신고 대상은 프리랜서와 부업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강의료·원고료·배달 수입처럼 사업소득으로 받는 돈은 지급할 때 세금 일부를 미리 떼지만(원천징수), 그것으로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니라 5월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맞춰 보게 됩니다.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한 달 깁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기한 안에 함께 해야 하므로,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기준: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나므로, 해마다 국세청 공지로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었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어 따로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지금 바로 확인하기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종합소득세는 몇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소득 종류별로 수입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이를 모두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원천징수되거나 미리 낸 세금을 빼서 더 낼지, 돌려받을지가 정해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합니다.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세율을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미리 빼 둔 금액이어서, 내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만 쓰면 됩니다. 세율표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다음 귀속 연도 세율이 발표되면 이 표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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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득이라도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공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줄여 주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줄여 주며,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효과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달라지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세율 구간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누구까지 넣을 수 있는지, 어떤 공제가 내게 유리한지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과 가족 요건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서 따로 다룹니다.
신고 방법과 환급
국세청은 신고를 돕기 위해 소득 자료를 미리 채워 둔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해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확인 — 국세청이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모두채움 안내문 포함)과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신고서 확인·수정 — 미리 채워진 수입금액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빠진 공제나 경비가 있으면 추가합니다.
- 제출과 납부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안내에 따라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 결과 확인 — 신고 내역과 환급 예정 금액, 지급 진행 상황을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환급이 나오면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기준: 국세청은 모두채움 안내문 717만 명에게 안내를 보냈고, 그중 환급 안내를 받은 460만 명이 제공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제출하면 법정 기한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원래 세금에 더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쓰는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세액 × 경과일수 × 10,000분의 2.2
무신고·과소신고·장부 관련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반대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 모두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더 알아보기
이 글은 종합소득세 전체 흐름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세부 내용은 아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 직접 신고하려면: 홈택스 신고 순서, 환급금 조회와 지급 상태 확인
- 계산과 공제가 궁금하다면: 세율과 계산 구조, 인적공제 대상,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자료 준비
- 이미 신고했거나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세부 글은 순서대로 발행하며, 발행되면 위 목록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에서 세금을 미리 떼였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할 때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고, 5월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5월 신고 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를 받은 사람이 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하면 6월 5일부터 지급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즉시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종합소득세는 1년 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프리랜서·부업처럼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이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 빠진 공제가 있으면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많이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과 내 세액은 홈택스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과 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