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안내: 수급자격·소득인정액·모의계산·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9,700원을 받습니다.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만 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꼼꼼한 생활콩기초연금 알아보기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의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재산이라도 해마다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한 번 탈락했더라도 기준이 오른 해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자격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 이전에 태어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한 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를 빼고,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이하 |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소득이 많아도 부모님의 기초연금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으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에서 다룹니다.
얼마를 받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개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2026년 기준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2025년 342,510원에서 2.1% 인상)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줄여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
모두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지금 바로 확인하기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기
신청 전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 여부를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뒤 공적 자료로 소득·재산을 조사해 결정됩니다. 모의계산 화면 사용법과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용법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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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자격이 있어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 무렵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확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면 4월부터 신청합니다.
- 신청 창구 선택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준비 —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 — 신청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공적 자료로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결과 확인 — 수급자로 결정되면 결과 통지를 받고,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와 창구별 절차는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처음 신청하는 해의 일정은 만 65세가 되는 해 기초연금 신청 시기에서 다룹니다.
상황별로 더 알아보기
이 글은 기초연금 전체 흐름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세부 내용은 아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수급자격, 모의계산 이용법
- 소득·재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재산 기준, 공시가격 아파트가 있을 때 소득인정액
- 신청하려면: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만 65세가 되는 해 신청 시기
- 다른 제도와 함께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감액,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 받지 못하는 경우와 변동 신고: 제외 대상과 변동 신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국민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글은 순서대로 발행하며, 발행되면 위 목록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근로장려금 안내: 자격·지급액·신청 유형·심사 확인지금 안 보면 놓쳐요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고 판단하며, 자녀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므로, 그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얼마를 받나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줄고,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받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자녀 소득은 보지 않고, 집이 있어도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해 보고 정확한 결과는 공식 조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대상·계산·공제·환급·수정까지지금 안 보면 놓쳐요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과 자격은 가입 이력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