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매겨집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연간 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같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하며, 퇴직 뒤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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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장기요양·정부24 서류·실업급여·소상공인 지원처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이용법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