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소득만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2025년 소득 기준으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서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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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한 생활콩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1단계: 가구 유형 정하기
소득 기준이 가구 유형마다 다르므로 먼저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 |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면 단독이 아니라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홑벌이는 단독보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크므로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총소득 확인하기
| 구분 | 총소득 기준 |
|---|---|
| 근로장려금(단독) | 2,200만원 미만 |
| 근로장려금(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 근로장려금(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되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으로,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단계: 재산 확인하기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을 합해 봅니다.
재산 기준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국세청)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등을 합산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이고 대출이 1억원 있더라도 재산은 2억원으로 봅니다. 대출을 빼면 기준 아래라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종류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근로장려금 안내의 신청 유형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점검 순서
- 가구 유형 정하기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님 여부와 배우자 총급여를 확인해 단독·홑벌이·맞벌이를 정합니다.
- 총소득 합산 — 부부의 근로·사업·이자·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가구 유형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 재산 합산 —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주택, 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안내문 확인 —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지 못했어도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합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 요소,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순서,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살지만 70세 넘은 어머니를 부양하면 단독 가구인가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집 대출이 많은데 재산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받을 수 없나요?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200만원을 벌었으면 맞벌이인가요?
맞벌이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한 뒤, 부부 합산 총소득(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2억 4천만원 미만)을 확인해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점과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기준에 맞으면 안내문이 없어도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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