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 사는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자격·임차료 지원·주택 수선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311만 7,474원입니다. 월세 등으로 사는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임차료를 받고,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최대 1,601만원까지 수선을 지원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가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모·자녀의 소득을 보지 않아 생각보다 대상이 넓습니다. 👇 아래 버튼에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확인하세요.
🔗 똑똑한 부동산콩주거급여·청년월세 신청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 가운데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집세 부담을 덜고 낡은 집을 고쳐 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신청과 접수는 지자체가, 조사와 지급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함께 맡습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전체 구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마이홈포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이하.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자격 판단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가구 소득 기준, 소득·재산 계산은 주거급여 대상 확인에 필요한 소득·재산 계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월세 사는 가구: 임차급여
다른 사람의 집에 월세·전세 등으로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임대료 |
|---|---|
| 1인 | 369,000원 |
| 2인 | 414,000원 |
| 3인 | 492,000원 |
| 4인 | 571,000원 |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밖의 지역은 서울보다 기준임대료가 낮습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그 차이에 따라 일부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세 거주자의 주거급여(임차급여) 확인 항목에서 정리합니다.
자기 집 사는 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집의 노후 정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정해진 주기마다 수선을 해 줍니다.
| 보수 범위 | 수선 비용 | 주기 |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주방·욕실 등 |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사는 집은 편의시설 설치를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가 거주자의 주거급여와 수선유지 지원에서 다룹니다.
신청 방법
- 모의계산 —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으로 받을 수 있는지 대략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조사 —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차 가구의 임대차 관계나 자가 가구의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 결과 통지와 지급 — 결과를 통지받고, 임차 가구는 매달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는 정해진 보수를 받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콜센터(1599-0001)나 LH(1600-0777)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에서 정리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사하거나 임대차 계약 조건이 바뀌면 임차급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나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계약 변경은 이사·임대차 조건이 바뀔 때 확인 사항, 결과 확인은 선정 결과 확인과 재검토할 때 볼 항목에서 다룹니다.
상황별로 더 알아보기
이 글은 주거급여 전체 흐름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세부 내용은 아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소득·재산 계산
- 지원 내용: 임차급여, 수선유지 지원
- 신청과 이후: 신청 절차와 서류, 이사·계약 변경, 결과 확인과 재검토
- 다른 제도와 비교: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차이
세부 글은 순서대로 발행하며, 발행되면 위 목록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가족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봅니다.
서울에서 혼자 월세를 살면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자기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고,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311만 7,474원입니다. 월세 사는 가구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수선을 지원받으며, 가족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정부24 서류 발급, 주민센터 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발급 서류와 문제 해결지금 안 보면 놓쳐요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은 매년 바뀌고 가구 상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