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만 믿으면 손해: 이용법과 결과 해석 시 주의점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직접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과 비교해 받을 수 있는지 대략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로그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값으로만 계산하므로 실제 결과는 신청 뒤 공적 자료 조사로 정해집니다.

빠뜨린 재산이 하나만 있어도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아래 버튼에서 기초연금 공식 안내로 바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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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은 무엇을 알려 주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한 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어서, 내 경우가 기준 이하인지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은 이 계산을 대신해 줍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보여 줍니다. 제도 전체는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모의계산 결과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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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하나

  • 기초연금 누리집 자가진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복지 급여를 한 번에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계산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나

정확한 결과를 보려면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부부라면 배우자 정보도 함께 넣습니다.

모의계산에 넣는 주요 정보
구분넣을 정보확인할 곳
가구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거주 지역주민등록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이자·임대 소득급여명세서, 연금 지급 내역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의 공시가격, 전·월세 보증금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임대차 계약서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금융기관 잔액
부채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공제되는 부채대출 잔액 증명
자동차차량 종류와 가액자동차 등록 정보

소득에는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공제가 있고, 재산도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 공제를 빼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모의계산은 이런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 아파트가 있는 경우는 공시가격 아파트가 있을 때 소득인정액에서 다룹니다.

계산 순서

  1. 자료 준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주택 공시가격, 보증금,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정보를 모읍니다.
  2. 모의계산 접속 — 기초연금 누리집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 접속합니다.
  3. 가구 정보 입력 —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4. 소득·재산 입력 — 준비한 소득과 재산, 부채를 항목별로 넣습니다.
  5. 결과 확인 — 계산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하고 예상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입력값에 따라 달라짐: 모의계산은 내가 넣은 값으로만 계산합니다. 빠뜨린 재산이나 잘못 넣은 금액이 있으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큽니다.
  • 실제 결정은 조사로: 신청하면 지자체가 금융·부동산·소득 자료를 공적으로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기준에 가까우면 신청해 보기: 결과가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높게 나왔더라도 공제나 부채 반영에 따라 실제로는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금액은 따로 정해짐: 받을 수 있다고 나와도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에서 다룹니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방문 전 준비할 서류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로그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으로만 계산한 참고 결과입니다. 기준에 가깝다면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있으면 모의계산에서 무엇을 넣나요?

주택의 공시가격과 거주 지역을 넣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 공제를 뺀 뒤 소득으로 환산되며, 대출 같은 부채가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과 비교해 보는 도구로, 기초연금 누리집 자가진단이나 복지로에서 로그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한 값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이므로 재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넣고, 기준에 가깝게 나왔다면 직접 신청해 공적 조사 결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정부지원금, 신청해야만 받습니다: 놓친 지원금 찾기부터 신청까지지금 안 보면 놓쳐요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정책 안내 · 기초연금 누리집 자가진단·온라인 신청 안내 · 2026-10-21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 복지 급여 모의계산 · 2026-10-21 확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 2026-10-21 확인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과 자격은 가입 이력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