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감액 기준과 신청 절차 (일찍 받으면 최대 30% 깎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연금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 5년 앞당기면 원래 금액의 70%를 평생 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받을 수 없고, 받는 중에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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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내용 |
|---|---|
|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 나이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개시 나이 이상(1969년생 이후 60세) |
| 소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 신청 | 본인이 원해서 직접 청구 |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전체는 국민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신청 나이
| 출생연도 |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
|---|---|---|
| 1961~1964년생 | 58세 | 63세 |
| 1965~1968년생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0세 | 65세 |
내 출생연도의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금액이 줄어들고, 줄어든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 앞당긴 기간 | 지급률 |
|---|---|
| 5년 | 70% |
| 4년 | 76% |
| 3년 | 82% |
| 2년 | 88% |
| 1년 | 94% |
예를 들어 65세에 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60세부터 받으면 월 70만원을 평생 받습니다. 물가 상승분은 해마다 반영되지만, 줄어든 비율 자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언제 받는 것이 나을지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비교에서 다룹니다.
받는 중에 일을 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은 연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예상 연금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앱에서 원래 수령 나이 기준 예상 연금액과 조기 수령 시 금액을 비교합니다.
- 소득 확인 — 근로·사업 소득이 A값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상담과 청구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합니다. 전화 상담은 1355입니다.
- 계좌 등록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 지급 확인 —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확인하고, 일을 시작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1969년생 이후는 60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1~1964년생은 58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 5년 앞당기면 원래 금액의 70%를 받습니다. 줄어든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일을 하면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사업 소득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거나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받는 중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조건과 효과가 복잡하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1969년생 이후 60세부터) 받는 연금으로, 1년마다 6%씩 줄어 5년 앞당기면 70%를 평생 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받을 수 없고, 받는 중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금액이 평생 줄어드는 만큼 예상 연금액과 다른 소득, 건강 상태를 함께 따져 보고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거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도 함께 보면 좋아요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확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입니다)나만 몰랐던 정보 확인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과 자격은 가입 이력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