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건강·일자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해야 돌봄 받습니다: 인정 신청·등급·급여 종류·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시설 같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 상태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본인부담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15%, 요양시설 20%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 아래 버튼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바로가기를 열어 두세요.

🔗 꼼꼼한 생활콩장기요양 인정 신청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께 목욕, 식사, 이동, 간호 같은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지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마련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꼼꼼한 생활콩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꼼꼼한 생활콩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바로가기장기요양 인정 신청 · 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대상은 다음 두 경우입니다.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뒤 심신 상태를 조사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등급을 받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과 인정 대상에서 다룹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등급은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점수로 바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인정점수 (보건복지부 기준)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등급의 의미와 판정 결과 보는 법은 장기요양 등급의 의미와 판정 결과 확인에서 정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 들어가 받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구분서비스내용
재가급여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움
재가급여방문목욕목욕 설비를 갖추고 집에 와서 목욕을 도움
재가급여방문간호간호사 등이 집에 와서 간호와 상담을 제공
재가급여주·야간보호낮이나 밤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며 돌봄과 프로그램 제공
재가급여단기보호일정 기간 기관에 머물며 보호
재가급여복지용구휠체어, 전동침대 같은 용구를 사거나 빌림
시설급여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 생활하며 돌봄을 받음

집에서 돌봄을 받을지 시설에 들어갈지는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에서 비교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험이 내고, 이용자는 일부만 냅니다.

본인부담률 (보건복지부 기준)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 의료급여 수급자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을 최대 60%까지 줄여 줍니다.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처럼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따로 냅니다. 비용 계산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과 본인부담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1.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팩스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과 필요한 도움을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5. 기관 선택과 계약 —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참고해 장기요양기관을 고르고 계약한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할 때 가족이 준비할 내용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방법과 가족이 준비할 항목, 방문조사 대비는 장기요양 방문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준비에서 다룹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면 됩니다.

상태가 바뀌었을 때

등급을 받은 뒤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좋아지면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 절차는 건강 상태가 바뀌었을 때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에서 정리합니다.

상황별로 더 알아보기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 흐름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세부 내용은 아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과 인정 대상
  • 신청과 판정: 인정 신청 방법, 방문조사 준비, 등급의 의미와 판정 결과
  • 이용과 비용: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 본인부담금
  • 상태가 바뀌면: 등급변경 절차
  •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차이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글은 순서대로 발행하며, 발행되면 위 목록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안 되었는데 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 상태로 판정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감경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비용을 얼마나 내나요?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냅니다. 식사 재료비 같은 비급여 비용은 따로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 상태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시설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누리집에서 인정 신청부터 하고, 상태가 바뀌면 등급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정부지원금, 신청해야만 받습니다: 놓친 지원금 찾기부터 신청까지지금 안 보면 놓쳐요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 대상(65세 이상·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등급별 인정점수(1등급 95점 이상~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 감경 · 2026-10-21 확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 2026-10-21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절차」 · 인정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이용 절차, 재가·시설급여 종류 · 2026-10-21 확인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는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