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가구 소득 기준 (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2026년 기준은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내 가구 소득만 맞으면 됩니다. 👇 아래 버튼에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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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2~3인, 5인 이상 가구 기준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은 주거급여 대상 확인에 필요한 소득·재산 계산에서 다룹니다.

가족 소득은 보지 않는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이 점이 의료급여와 다르고, 생계급여보다도 문턱이 낮은 부분입니다. 급여별 차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누구까지인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배우자, 미혼 자녀처럼 주민등록이 달라도 가구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신청 때 담당 공무원과 가구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사는 청년의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
- 대상: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조건: 취학,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시·군)를 달리하는 경우(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가능)
- 내용: 청년이 사는 집의 임차료를 부모 가구와 별도로 지급
- 준비: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내역, 따로 사는 사유와 미혼 증빙, 전입신고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되어야 청년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며 월세를 낸다면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자격 점검 순서
-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가구원으로 보는 배우자·미혼 자녀를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 정리 — 가구원의 근로·사업·연금 소득과 보증금, 예금, 자동차, 부채를 정리합니다.
-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주거 형태 확인 — 월세·전세로 사는지(임차급여), 자기 집에 사는지(수선유지급여) 확인합니다.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내용은 주거급여 안내, 신청은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23만 834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님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대학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이며 취학·구직 등으로 다른 시·군에 산다면 청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신청 뒤 조사로 정해집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월 123만 834원, 4인 월 311만 7,474원)이면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가족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미혼 자녀는 분리지급도 받을 수 있으니,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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