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비 지원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가구 소득 기준 (부모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2026년 기준은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 청년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내 가구 소득만 맞으면 됩니다. 👇 아래 버튼에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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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2~3인, 5인 이상 가구 기준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은 주거급여 대상 확인에 필요한 소득·재산 계산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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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득은 보지 않는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많아도 주거급여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이 점이 의료급여와 다르고, 생계급여보다도 문턱이 낮은 부분입니다. 급여별 차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누구까지인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배우자, 미혼 자녀처럼 주민등록이 달라도 가구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신청 때 담당 공무원과 가구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사는 청년의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

  • 대상: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조건: 취학,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시·군)를 달리하는 경우(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가능)
  • 내용: 청년이 사는 집의 임차료를 부모 가구와 별도로 지급
  • 준비: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내역, 따로 사는 사유와 미혼 증빙, 전입신고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되어야 청년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며 월세를 낸다면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자격 점검 순서

  1.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가구원으로 보는 배우자·미혼 자녀를 확인합니다.
  2. 소득·재산 정리 — 가구원의 근로·사업·연금 소득과 보증금, 예금, 자동차, 부채를 정리합니다.
  3.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4. 주거 형태 확인 — 월세·전세로 사는지(임차급여), 자기 집에 사는지(수선유지급여) 확인합니다.
  5.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내용은 주거급여 안내, 신청은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23만 834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님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대학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이며 취학·구직 등으로 다른 시·군에 산다면 청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신청 뒤 조사로 정해집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월 123만 834원, 4인 월 311만 7,474원)이면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가족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미혼 자녀는 분리지급도 받을 수 있으니,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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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311만 7,474원, 서울 기준임대료, 신청처 · 2026-10-21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주거급여 1인 가구 1,230,834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2026-10-21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행」 · 주거급여 가구의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면 분리지급, 시·군 기준 · 2026-10-21 확인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은 매년 바뀌고 가구 상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