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대상과 초과금 환급 확인 (상한액 넘게 낸 병원비는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이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상한액이 더 높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지며, 여러 병원 진료비를 합친 초과금은 다음 해 8월 무렵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환급됩니다.
상한액을 넘게 낸 병원비는 공단이 돌려주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 아래 버튼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바로가기를 열어 보세요.
🔗 꼼꼼한 생활콩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본인부담상한제란
큰 병으로 오래 치료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이 내는 병원비가 크게 쌓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합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전체 구조는 건강보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
| 소득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낮은 분위에 속합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진료받은 해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비용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료(2·3인실 등),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진료비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은 비급여 진료비는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만 합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려받는 두 가지 방식
| 방식 | 언제 | 내용 |
|---|---|---|
| 사전급여 | 진료받을 때 | 같은 병원에서 1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환자는 그 금액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공단이 병원에 지급 |
| 사후환급 | 다음 해 8월 무렵 | 여러 병원 진료비를 합산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지급 |
대부분은 사후환급으로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비와 보험료를 확정한 뒤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환급금 확인과 신청
- 안내문 확인 — 다음 해 8월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안내문이나 모바일 알림을 확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인지 조회합니다.
- 신청 — 누리집, 전화(1577-1000), 지사 방문, 우편 등으로 지급 신청을 하고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 입금 확인 —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환급금 사칭 주의: 본인부담금 환급을 미끼로 한 문자 사기가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6~7분위 326만원, 8분위 446만원, 9분위 536만원, 10분위 843만원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지고 건강보험 적용 진료의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여러 병원 진료비를 합산하는 사후환급은 다음 해 8월 무렵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환급금 문자를 받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직접 접속하거나 1577-100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90만원~84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와 상급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대부분 다음 해 8월 무렵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환급되므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안내문을 챙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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