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교복 놓치면 손해: 공제 대상 확인하기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인정되고, 중·고등학생 교복은 50만원, 체험학습비는 3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되며, 2026년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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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교육비가 공제되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에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자녀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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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국세청 기준)
대상연간 한도공제율
근로자 본인한도 없음(대학원 포함)15%
취학 전 아동1명당 300만원15%
초·중·고등학생1명당 300만원15%
대학생1명당 900만원15%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15%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등록금으로 1,000만원을 냈다면 9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135만원(900만원 × 15%)이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등록금까지 한도 없이 인정됩니다.

공제되는 항목

초·중·고등학생은 수업료 외에도 다음 비용이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교재비
  • 교과서 대금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1명당 연 50만원까지
  • 체험학습비: 1명당 연 30만원까지

교복 구입비나 일부 방과후 비용은 판매처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따로 받아 회사에 냅니다. 방법은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 확인·제출 방법에서 다룹니다.

학원비는 언제 공제되나

학원비 공제 범위 (국세청 안내)

  •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됩니다.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1·2월분 학원비는 취학 전 기간이어서 공제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정부는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15%,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에 쓴 학원비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므로, 그때 국세청의 세부 대상 학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순서

  1. 대상 가족 확인 — 교육비를 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소득 요건 충족)인지 확인합니다. 부모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간소화 조회 —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교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비용, 대학 등록금 자료를 조회합니다.
  3. 빠진 자료 챙기기 —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간소화에 없는 것은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4. 한도 확인 — 학생별 한도(300만원·900만원)와 교복 50만원·체험학습 3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지 봅니다.
  5. 회사 제출 — 간소화 자료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순서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2월분은 취학 전 기간이어서 공제되고, 2026년부터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까지 인정되어 그 15%가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교복 구입비도 공제되나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간소화에 없으면 판매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부모님 대학 교육비는 공제되나요?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입니다.

결론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교육비 15%를 세금에서 빼 주며, 취학 전·초중고는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교복 50만원과 체험학습비 30만원도 포함됩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되고 초·중·고생 학원비는 제외되지만,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공제됩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교복비와 체험학습비 영수증은 따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리면 바로 확인할 것: 이용법과 자료 내려받기지금 안 보면 놓쳐요
공식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15%, 취학전·초중고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교복 50만원·체험학습 30만원,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 2026-10-21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③ 초등생 학원비도 세액 공제?」 · 초·중·고생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불가, 초등 입학연도 1·2월분은 공제 · 2026-10-21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15%, 연 300만원 한도 · 2026-10-21 확인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과 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