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2월 31일 전에 채워야 돌려받습니다: 한도와 연말정산 확인 항목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IRP 납입액으로 채워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여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48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 아래 버튼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내 납입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 꼼꼼한 생활콩연말정산 간소화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연금계좌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돈을 넣으면,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에서 바로 빼 주므로 효과를 계산하기 쉽습니다.
공제받으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연금저축 한도 | IRP 포함 합산 한도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900만원 | 15% |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 600만원 | 900만원 | 12% |
공제율에 지방소득세(공제세액의 10%)까지 더하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16.5% 또는 13.2%입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합산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 사례 | 납입액 | 인정액 |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만 900만원 | 9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16.5% = 99만원 |
| 총급여 8,000만원, IRP만 9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
두 번째 사례처럼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원 한도를 모두 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IRP만으로는 9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 줍니다. 이 추가 공제는 ISA 계약이 끝난 해에 옮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ISA 만기가 다가오면 전환 시기를 미리 확인합니다.
연말 납입 전에 확인할 점
- 올해 납입액 확인 —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올해 납입액을 금융회사 앱이나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합니다.
- 남은 한도 계산 —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한도에서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납입 계좌 정하기 — 연금저축이 이미 600만원을 채웠다면 남은 금액은 IRP에 넣어야 공제됩니다.
- 12월 31일 전 납입 — 공제는 실제 납입일 기준이므로 연말 마감 전에 이체가 끝나도록 합니다.
- 연말정산 반영 확인 — 간소화 자료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중도 해지와 인출 주의
연금계좌는 노후를 위한 상품이어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제받은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으므로, 당장 쓸 수 있는 여유 자금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한도 안에서 얼마나 넣을지는 노후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과 함께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합산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만원을 모두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 또는 13.2%가 줄어듭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연말에는 이체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해지·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결론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까지 세액공제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가 적용됩니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48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연말 전에 올해 납입액과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연금저축이 600만원을 넘었다면 남은 금액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자금 안에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얼마 돌려받는지 지금 확인하는 곳지금 안 보면 놓쳐요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과 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