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2월 31일 전에 기부해야 올해 공제됩니다: 계산과 연말정산 반영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가 공제되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연간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 아래 버튼에서 고향사랑기부 바로가기를 열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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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그 돈을 주민 복리에 쓰는 제도입니다. 기부한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가 정한 지역 특산품 같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주소지만 아니면 어느 지자체에나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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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계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행정안전부)
기부 금액 구간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44%(2025년 기부분까지는 16.5%)
20만원 초과16.5%(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3개월 안에 기부하면 33%)
기부 금액별 예시 (2026년 기부, 일반 지자체)
기부 금액세액공제답례품(최대 30%)
10만원10만원3만원 상당
20만원10만원 + 10만원 × 44% = 14만 4천원6만원 상당
50만원14만 4천원 + 30만원 × 16.5% = 19만 3,500원15만원 상당

2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이 14만 4천원 줄고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실제 부담보다 돌려받는 몫이 큽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공제가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와 답례품

  • 연간 기부 한도: 1인당 2,000만원(2025년부터 500만원에서 상향)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비율로 포인트를 받아 답례품을 고릅니다.
  • 기부 대상: 본인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

  1. 기부처 고르기 — 고향사랑e음에서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와 기부 사업을 고릅니다.
  2. 기부 — 고향사랑e음에서 본인 인증 후 기부하거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기부합니다.
  3. 답례품 선택 — 적립된 포인트로 지자체 답례품을 고릅니다.
  4. 연말정산 확인 — 그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다음 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자료를 확인하고, 없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순서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서, 간소화에 자료가 없을 때는 간소화에 안 나오는 자료 확인·제출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 20만원을 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가 공제되어 세금이 14만 4천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6만원 상당(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본인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언제까지 기부해야 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년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44%, 그 이상은 16.5%를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반영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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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돌파…내년엔 세액공제 혜택 더 늘어」(2025.12.) · 2026.1.1. 이후 기부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특별재난지역 33%), 답례품 30% 이내, 주소지 외 지자체만 · 2026-10-21 확인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제도 개요와 기부 방법 · 2026-10-21 확인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과 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