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해당되는데 몰라서 못 받기 전에: 신청 전에 점검할 기본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재직기간이 짧은 연계연금 수급자 등은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아래 버튼에서 기초연금 공식 안내로 내 자격을 바로 확인하세요.
🔗 꼼꼼한 생활콩기초연금 알아보기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기본 조건 네 가지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2026년에는 1961년생 이전 출생)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거주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정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해마다 이 금액을 정합니다.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보고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전체는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에서 다룹니다.
소득인정액 점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재산은 거주 지역별 기본 공제를 뺀 뒤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모의계산으로 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방법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용법, 재산 반영 방식은 기초연금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에서 정리합니다.
신청 전 점검 순서
- 나이 확인 —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확인 —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소득·재산 정리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주택 공시가격, 금융재산, 부채를 정리합니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누리집 자가진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신청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방문 전 준비할 서류에서 다룹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저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연금 수급자 등 예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를 조건으로 하므로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재직기간이 짧은 연계연금 수급자 등은 예외입니다.
신청 전에 직역연금 여부와 소득·재산을 정리해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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